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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으로 왜곡”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비판했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왔으며,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가 2005년부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2005년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실질적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전 깨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2005년, 2007년은 서로 이혼 이야기도 오고가고 형식적인 외형적 관계만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 관장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아니다”라며 “늦어도 2007년은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교제 시기가 2008년 말경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측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시기를 2005년이라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 2005년에 만났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2007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것을 내심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도 노 관장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갈등이 계속됐다”며 “결혼생활 내내 (노 관장의) 이런 독선적이고 독선적인 감정표출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후에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011년도 최 회장이 수사를 받거나 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이 청와대에 영향력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거나, 최 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본인은 대외적으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점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리상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지극히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이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또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소를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소 제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상황인데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과거의 악플, 인신공격 등을 통해 한 개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본인이 재판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최 회장은 부부 문제에 자녀들을 끌고 와 분쟁에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판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는 자녀들에 대한 고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하더라도 3명의 자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은 남는다. 건강한 이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소송전에 나서는 것과 달리 방어에 치중할 뿐이었다. 최 회장 측은 “상대방 측이 거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다 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회장 당사자도, 대리인단도 법정 안에서 법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