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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LG家 75년 만 첫 상속분쟁

 

[FETV=김수식 기자] LG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구보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로 구광모 LG그룹 회장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LG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G家의 현 상황에 재계는 적잖이 놀라고 있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LG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 이번 상속에서도 LG家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다.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家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家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 모녀는 구광 회장이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유언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