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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구광모 회장에 가족들 ‘상속재산 재불할 소송’ 제기…LG “적법한 상속”

 

[FETV=김수식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선대회장인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측에 따르면, LG家의 전통에 따라 구광모 대표를 비롯해 김연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 LG 측은 “LG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다”며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1947년 창업 이후 LG家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