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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새로 개발한 음식메뉴, ‘음식특허’ 등록 가능하다.

[엄정한 BLT 대표변리사] 음식특허는 마법과 같은 ‘특허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개발한 음식물에 대한 특허 출원시, 일단 특허 출원증 만으로도 상당한 후광효과가 있으며, 특히등록까지 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당 음식을 만들었다는 <원조 인증>을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

1. 특허 받은 계란말이 성공사례

부산에 유명한 ‘특허 받은 계란말이’ 가 있다. 연산동에서 시작하여 부산 5개 지역에 직영점을 확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은 ‘골치기’ 라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쌈무계란말이’ 가 바로 그것이다. 필자가 변리사 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에 찾아온부산 동생이 ‘형님, 나 이런거 만들었는데, 음식도 특허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이다.

(사진) 계란말이로 특허 등록한 부산 ' 골치기' 이원석 사장 / 사진제공 = BLT

'골치기' 이원석 사장은 ‘쌈무계란말이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쌈무계란말이’ 라는 제목으로 특허출원하여 2014년에 등록받았다. 2012년 출원하여, 2년간의 심사를 거쳐 등록특허 '제10-1403166호' 로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203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계란말이’ 자체를 골치기 이원석 사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고, 쌈무 초절임을 계란말이 제조과정에 넣고, 중간에 ‘고기소스’ 의 제조방법을 등록특허 '제10-1403166호' 의 청구항에 기재하여, 계란말이 제조방법 및 구성을 등록 받은 것이다. 최근, ‘골치기’ 계란말이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쌈무계란말이를 그대로 카피하는 특허침해자들이 부산에 생겼는데, 우리쪽에서 그러한 카피 메뉴 생산자들에게 특허 침해에 따른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보냈고, 비슷한 메뉴로 장사를 해보려던 음식점들은 사과와 함께 ‘쌈무계란말이’ 를 더 이상 제조하지 않고 있다.

2.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특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기계장치 발명과 같이 복잡한 결합 관계에 고도의 창작이 인정되어야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는 물건특허의 특성상, 재료의 ‘조합’ 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진보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건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허청 심사관들의 일반적인 경우이다. 하지만, 위의 ‘쌈무계란말이’ 와 같이 아주 특징적인 구성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수 있으니, 음식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를 만나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음식특허는 해당 음식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방법특허’ 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레시피만 정리하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음식특허 제조방법을 약간만 변형하면, 침해자의 침해음식물 제조방법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음식특허의 출원을 진행할 때는 항상 특허 청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특허 받은 계란말이' 검색결과 / 사진제공 = 네이버 검색
(사진) '특허 받은 계란말이' 검색결과 / 사진제공 = 네이버 검색

3. 음식특허의 5가지 효과

음식특허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1) 특허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특허청에서 해당 ‘음식구성’ 또는 ‘음식 제조방법’ 에 대하여 ‘새로움’ 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창시한 사람이라는 인증을 받을수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원조’ 마크일 수 있다.

또한 2) 특허출원과 동시에, 여기저기 자신의 음식특허를 홍보할 수 있고, 3) 특허청에서 발행 하는 특허 공개공보에 의하여, 내가 만든 음식특허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4) 가장 결정적으로, 음식특허는 ‘특허’ 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아주 신선하게 어필하는 것이라서, 창의적인 음식메뉴 개발자라면, 음식특허를 받는 것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 5) 특히 해당 음식특허로 인해서, 프렌차이즈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성공하기 시작한 요식업 창업자라면, 음식특허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마치며

음식특허가 모든 ‘카피 메뉴’ 를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음식을 연구개발하여, 맛있는 신메뉴를 발명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요리연구가’ 들의 빛나는 음식 아이디어들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요식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엄정한 / BLT 대표변리사 , '특허로 경영하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