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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특허 사용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특허청, 특허 실시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미국 보다 낮고, 일본보다 높아

[FETV=김두탁 기자] 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매출액의 4.75%를 지불하는 것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4일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 계약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 계약 10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로 나타난 미국의 조사결과보다는 낮고, 3.70%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미만(25.6%), 10~15%(15.6%), 20%이상(2.8%)순이었다.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다.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되어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