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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인천공항, "롯데 사업제안서 주목 못 받아 탈락…선정과정 공정"

인천공항, 근거없는 루머는 법적조치 대응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롯데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최고 입찰가를 제시하고도 탈락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근거 없는 루머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 4일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롯데가 DF1(1터미널 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1터미널 부티크) 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DF1 사업권과 DF5 사업권 모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DF1에 2805억 원, DF5에 688억 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은 2762억 원·608억 원, 신라면세점은 2202억 원·496억 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사는 "이번 사업자 선정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4 비율로 구성돼 있다"며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호텔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매장 운영계획·디자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 업체 대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프리젠테이션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또한 공사 평가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동시 확인할 수 없게 사전 조치해서 특정 업체 배제를 위해 기술 점수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거없는 루머는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