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이재원 기자] 인터넷상에서 근로자의날 우체국 영업 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우체국을 이용하려는 대중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이는 근로자의날 성격과 관련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보통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휴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자의 재량으로 만일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날 우체국은 영업을 한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우편 업무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