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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척 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푸드경제TV 이정훈 기자] 2019년부터 세척된 달걀은 냉장해서 보관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달걀 세척 및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등이다.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한다.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또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다.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알가공 업체에서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 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냉소)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할란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해야 한다.

식약처는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