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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NHN고도, 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 협약

 

[FETV=정해균 기자] DB손해보험은 NHN의 커머스(상거래) 자회사인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3일 밝혔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인슈어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NHN고도의 회원사는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의무화됐다.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B손보 관계자는 "NHN고도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향후 NHN 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양사 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