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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가리과자 판매 못한다.

식약처,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하는 등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하는 등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은 사고이후 판매가 중지되는 용가리 과자세부 대책으로는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 구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더욱 엄격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은 바 있다.



[푸드경제TV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