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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건강엔 이상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속설이다. 일부 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재료를 판매했다는 논란이나 이러한 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는 소비자들의 걱정을 가중시킨다. 빵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에 불만을 터뜨리는 소비자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은 판매점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품 취식가능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유통기한 경과가 식품 변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유통기한은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통기한의 의미는 그 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일로부터 그날까지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실험과 검증 등을 기반으로 유통기한을 정한다. 또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60~70%로 정해진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소비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섭취해도 몸엔 문제가 없다.

식약처는 식품 별로 소비기한을 책정해 공시한다. 요거트는 유통기한 경과후 10일, 계란은 25일, 식빵은 18일, 우유는 45일, 두부는 90일 정도다. 고추장과 참기름은 2년이상이며 참치캔은 10년정도다.

단, 소비기한은 식품이 밀봉 상태로 권장된 보관방법을 유지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정해진다. 식품이 개봉되거나 상온에 보관될 경우 상태가 변질될 수 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