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20.1℃
  • 흐림강릉 23.8℃
  • 흐림서울 21.6℃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4.5℃
  • 흐림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19.2℃
  • 구름많음고창 23.8℃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18.2℃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20.1℃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1월~3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 49,061대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