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본산 '먹장어(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북 포항시 음식점 4개소를 적발했다. 업체 대표 4명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반 업체들은 부산에 있는 유통업체로부터 일본산 먹장어를 구매했다. 일본산과 국내산 먹장어의 원산지 구별이 어렵고, 소비자들이 일본산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일본산 먹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경북 일대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먹장어 수입실태, 유통경로 조사, 공급업체 추적조사 끝에 거둔 성과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