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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소비자 안전 강화

ⓒclipartkore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평가 후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오늘(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꾸준한 외식 이용률 증가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뉜다. 평가는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결과 85점 이상일 때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시행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을 준다.

식약처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