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잔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성균 실태조사에 내성균 환자 및 내성균보유자의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게 했다. 방법과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 조사를 유지한다.
또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이 없더라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시행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의'이상의 단계가 아니어도 의료기관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