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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면허 취소"입법 추진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에 한해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 사항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혈액관리법, 지역보건법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형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된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그 밖의 의료 관련 법령위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의료인 결격사유가 반쪽자리 규정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 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