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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 인하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자들의 보험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적정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로 수수료 부과기준이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 모두를 연구자가 부담해 왔다.

특히 맞춤형연구 DB는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5만원과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해 부과한다. 표본연구 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2만 5000원을 부과한다.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GB당 1만원이 부과된다.

공단은 이용자가 사용시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청할 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관기관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관계자는 "인하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약 30~40%정도 수수료가 절감돼 자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