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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해외


미 FDA, 혼란스러웠던 ‘첨가당’ 표기 지침서 초안 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다음해부터 시작될 영양성분표 지침서 초안을 발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FDA 영양성분표 개정은 2016년 5월 27일 결정됐고, 지난 4일(현지시각) 영양성분표 지침서 초안이 발간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새로 개정되는 영양성분표에는 업체들의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첨가당(Added sugar)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들어있다.

‘당은 당이다(Sugar is sugar)’라는 문구 아래, FDA는 과일 등 천연 재료에서 추출된 당분 역시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설탕과 같이 취급한다.

이 같은 FDA의 설탕에 대한 정의에 따라, 과즙농축액(Fruit juice concentrates)은 ‘첨가당 ’으로 표기해야한다.

다만, 모든 과즙농축액이 첨가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과즙 농도와 과즙농축액의 농도가 같을 경우에는 ‘무 첨가당’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단일 과일, 채소의 과즙 농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당 만큼은 ‘첨가당’으로 표기해야한다.

과일 분말에 대해서는, 과일에서 즙을 추출하여 말린 파우더는 ‘첨가당’으로 표시해야하며 과일을 말려 가루로 만든 파우더는 첨가당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000만 달러(한화 약 12억원)이상의 연간 판매 실적을 보이는 제조사는 2018년 7월 26일까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000만 달러 이하의 연간 판매 실적의 제조사는 2019년 7월 26일까지 준수해야한다.

aT관계자는 “ 2018년도부터 시작될 새로운 영양성분표는 대미 수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며 “특히 음료와 같이 과즙농축액이 사용되는 수출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오해영 전문기자/ 이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