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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해외


중국, 유통기한 지난 육류 쓴 미국 푸시식품에 40억원 과징금

중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유통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계 육류 납품업체에 중국 당국이 40억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식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2014년 7월 맥도날드 등의 중국 패스트푸드점에 불량 육류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된 상하이 푸시(福喜)식품과 모회사인 미국계 OSI투자에 2천428만5천 위안(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푸시식품은 경고와 함께 위법 생산한 식품과 그 수익을 몰수당하고 1천698만4천 위안(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푸시가 발급받은 식품생산허가증 면허와 등기도 취소됐다.

지난 2월 상하이 법원이 푸시식품과 오시의 직원 1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 기업에 24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월 중급인민법원(고등법원)이 푸시식품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2월 1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번 행정처벌이 이뤄졌다.

푸시식품은 2년여전 상하이 현지 위성방송에 의해 유통 기한이 지나 이미 변색하고 악취가 나는 육류를 재가공해 포장한 다음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납품해 온 사실이 폭로됐다.

상하이시 당국은 아울러 푸시식품과 당시 책임자들을 앞으로 5년간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중국 당국은 잇따르는 식품안전 사고와 불량식품 유통으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해지자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