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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삼성·반올림,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 합의

‘조정위 중재안 무조건 수용’ 합의문 서명…조정위, 9~10월 최종 중재안 발표

[FETV=김두탁 기자] 2007년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된 삼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삼성전자, 시민단체 반올림, 조정위원회 3자는 24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열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향후 제안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약속하는 서약식을 가졌다.

 

삼성전자에서는 김선식 전무가, 반올림에서는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대표가, 조정위에서는 김지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약식에서 향후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원장이 마련하는 중재안에 따르기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재 대상은 ▲새로운 질병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으로 명시했다.

 

삼성전자의 의무에 대해선 '중재안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재안을 이행한다'고 명시했으며, 반올림도 '합의가 이뤄지는 날을 기준으로 수일 내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의 농성을 해제할 것'과 '중재안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반올림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의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재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정위는 산하에 자문위를 설치하고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조정위는 오는 8∼9월 중재안 내용을 논의해 마련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2차 조정 최종 중재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10월까지 삼성전자가 반올림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