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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어업인 보호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올린 것"

[푸드경제TV 김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수정에 대해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물가액 상한액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까지 인정한 것에 대해 "농축수산물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10만원으로 정해진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이 유지된다.



김강훈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