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6개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559억우너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르 로치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매·전산 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5.24~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 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표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