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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복지부,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clipartkorea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오늘(1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준비 기관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지난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이후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을 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격리병실·무균치료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했다.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향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사이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