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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종부세 개편이 주는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무엇'?

수도권 및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세금 증가 불가피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에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종부세의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1안과 과표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을 0.5~2%(주택 기준)에서 0.5~2.5%로 인상하는 2안, 공정가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 1주택자는 공정가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하는 4안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논의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된 셈이다.
 
이같은 종부세 과세 강화에 따라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33만5591명이고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이중 서울은 인원 비중 50.2%, 세액 비중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은 인원 비중이 77.5%, 세액 비중이 79.1%나 된다. 
 
특히 종부세 10분위 분포별 점유도 상위 10%에 87.7%가 쏠려 있는 상황이라 자산 불평등을 분배로 교정해 형평성을 추구하겠다는 현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된 터라 거래 소강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내 단기적으로는 구축주택(기존 재고)보다는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이전하거나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기에 절세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22일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앞서 지난 4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양도세가산세율 적용)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