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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내달부터 채무상환 유예 확대… 대출자 실직 또는 질병 등 해당

내달부터 시행, 이후 상호금융 등으로 확대… 취약계층 보호 도움될 듯
실직, 폐업, 질병, 사망, 자연재해 등 상황에서 대출종류별 상환유예 가능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대출자가 갑작스런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돼 대출금을 제때 갚을 수 없다는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제2금융권에도 생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이후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채무도 유예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1금융권에는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제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었다. 취약 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은행권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세우며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지면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유예 대상은 실직(폐업 또는 휴업 포함),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 사망, 거주하는 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대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4억원 이하의 경우에 적용받는다.

 

유예되는 기간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까지다.

 

이번 제2금융권 채무유예도 은행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저축은행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