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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격돌…승자는 ‘신세계’

‘신라’누르고 DF1·DF5 최종 면세사업권 확보...2023년까지 운영
신세계 면세점 점유율 18.7%로 격차 좁혀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새 주인이 결정됐다. 최후의 승자는 신세계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경쟁업체인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DF1(동편&탑승동. 종전 DF1,8 통합)과 DF5(중앙) 등 2개 사업권을 모두 확보했다.

 

이번 면세점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T1 면세매장 일부를 반납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입찰 대상 매장은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DF1 구역과 피혁·패션 사업권을 묶은 DF5 구역이다.

 

두 곳의 연 매출은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달러(14조2200억원)의 6∼7%에 달한다.

 

실제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인데 비해,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 완전히 바뀌었다. 관세청의 경우 총 1000점 만점 중 비계량 중심의 자체평가(500점)를 제외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500점을 가격 400점, 사업제안 100점으로 각각 배점했다.

 

그만큼 관세청 심사에선 가격 비중이 훨씬 높다. 결국 가격을 높게 써낸 신세계가 승자가 됐다. 신세계는 DF1사업권에 연간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 호텔신라측은 2202억원을 써냈다. DF5사업권에서도 신세계DF는 연간 608억원, 호텔신라는 496억원을 제시했다.

 

관세청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면세 업계 판도는 달라진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롯데면세점(41.9%), 신라면세점(29.7%, HDC신라면세점 포함), 신세계면세점(12.7%) 순으로 많았다.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사업권을 따내면서 점유율이 18.7%로 늘어나 롯데면세점(35.9%), 신라면세점(29.7%)과의 격차를 좁히게 된다. 면세 업계 3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공항공사는 낙찰업체인 신세계면세점과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늦어도 기존 업체 운영 종료시점인 7월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신세계는 인천공항 1터미널 DF1과 DF5 모두 2023년 7월 5일까지 5년간 운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