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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법원 "쿠쿠전자 특허 침해한 쿠첸, 35억 배상해야"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쿠첸이 경쟁기업인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지난 2015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쿠첸 측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피해액 35억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쿠첸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쿠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