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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보완 요청… 내달 중순께 최종 결정

증선위 "2015년도 이전 회계처리안 검토 필요"…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21일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판단을 위해 감리 조치안에서 지적된 2015년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수정 안건이 제출되는 대로 증선위는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런 회계 변경 과정에서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둔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에 대해, 공동 설립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지배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콜옵션 관련 공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초첨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수정안 작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회계법인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한다. 증선위는 내달 4일에 예정된 정례회의 후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