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령주식 논란,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 1명은 기각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유령주식 논란을 불러온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 모씨, 기 모씨, 최 모씨 등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팀장 또는 과장급으로 알려졌다.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주도적으로 주식 매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았거나 주문을 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는 대신 주식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식이 입고되자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팔았다. 다른 직원 5명도 매도를 시도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주식을 판 16명 중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