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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허경호 판사 누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구속위기 재차 모면
허 판사, “구속 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5월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차출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10여년 동안 2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책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도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뒤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0 단독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허 판사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또, 사패산 등산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제29대 총선 직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