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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가 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대부분 2만2000원 내린다

지역가입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한달 1만3100원만 납부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 인정 안돼, 직장가입자로 전환
월급외 소득 많은 직장가입자 12만6000원 더 내야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가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내려간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가 변경되면서 7월 25일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동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중 77%인 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평균 2만2000원 정도 덜 내게된다.

 

그동안 실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성별 및 나이별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한달 5만원 가량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폐지된다. 한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달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 되는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그동안 소득이 많지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한해 소득이 3억4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1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의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및 배당수익, 사업소득 등이 한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동안 소득이 크더라도 월급만 같으면 똑 같은 보험료를 납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다. 직장가입자의 0.8%에 속하는 14만 세대가 한 달 평균 12만6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