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부정채용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2014년 7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뽑혔다. 그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부정 채용 과정을 수사하며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가 불분명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뇌물 제공(부정채용) 최종 결정은 박인규 전 행장이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뒤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