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20일 결렬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12차 임금협상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결렬시켰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주 초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파업울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5.3%(11만6276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조건없는 60세 정년 보장과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과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기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요구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