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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지옥션, 경매 받은 물건 사고파는 '낙찰 부동산거래소' 오픈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무료로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가 개설됐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낙찰 받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낙찰부동산거래소`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낙찰부동산거래소는 낙찰 받은 경매 부동산을 되팔거나, 관심 있던 경매 부동산의 매수 의향을 밝히는 직거래장이다. 거래 대상은 경매를 통해 낙찰된 부동산 매물이다. 

 

낙찰 받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는 지지옥션 낙찰부동산거래소에 매물을 올린다. 이 때 감정평가서 등 과거 경매 정보가 함께 보여지고, 변동된 임차, 수리 내역, 현황 사진 등이 함께 기재된다. 이미 낙찰된 부동산을 재매수 하고 싶은 참여자들도 거래소에 매수 희망 물건을 올릴 수 있다. 낙찰부동산거래소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발급해 소유자에게 매수 희망서를 발송한다. 매도·매수 희망자간의 대화는 문자로 전달된다. 직거래를 기본으로 하지만 요청시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명주 지지옥션 회장은 “기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에 매도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합해져 다른 부동산거래사이트보다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 매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경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낙찰부동산거래소의 특징”이라고 했다.

 

낙찰부동산거래소 이용은 지지옥션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지지옥션 홈페이지나 낙찰부동산 거래소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