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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檢,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檢, “수수자 측 조사 이뤄지지 않았다”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에게 회삿돈 4억4190만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과 구 모 사장, 맹 모 전 사장, 최 모 전 전무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황 회장 등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해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면서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