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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레지던스' 부동산 시장 규제 뚫고 '하이킥'

틈새상품으로 주목, 투자위험 커 주의 필요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틈새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레지던스는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임대형 주거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8년 그랜드힐튼 호텔이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해 일부 객실을 아파트형으로 개조해 운영한 것이 시작이다.  수납공간, 평면구조 등 주거환경이 아파트와 비슷해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 말 송도신도시 역세권에 분양한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는 1990실 공급에 평균 청약 경쟁률이 3.55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작년 11월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선보인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최고 2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100실 모두 팔렸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달리 투자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레지던스는 주거 부동산 중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상품이다. 오피스텔처럼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개별등기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시설로 소유주 본인의 실거주는 물론 장단기 임대를 하거나 위탁 운영 방식으로 숙박업에도 할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숙박업이 아닌 건축물로 지어져 일반숙박업소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면제, 담보대출 규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보다 통상적으로 1~2%가량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오피스텔과 달리 지역 구분 없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처럼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다만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또 실제 사용하는 면적 공간이 적은 것과 환금성이 아파트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일부 분양업체가 투자 수익률을 과대포장하고 있어 입지조건·평균객실가동률·브랜드·수익률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