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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CC 사전차단서비스 시행…"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금감원, 카드업계와 차단 서비스 구축…여름 휴가 전 시행 방침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원화결제가 차단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 사전차단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DCC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전업카드사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카드이용은 1억4062만건이었고, 이 가운데 DCC 건수는 1558만건(11.1%)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전체 15조623억원 중 DCC금액은 2조7577억원(18.3%)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인 7월 초에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알림 문자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해외 원화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