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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사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권고

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기업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모범규준이 만들어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회계 정보의 질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면서 감사 실무를 담당할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소 2인 이상은 회계와 재무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과도 분기에 최소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