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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 인정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도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검증 생략 대상은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다.

 

검증 절차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와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