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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찰,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19·20대 국회의원에 4억4190만원 후원한 혐의
‘상품권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 비자금 조성
경찰,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 수사 확대할 것”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에게 회삿돈 4억4190만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황 회장 등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해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이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다.

 

KT는 임원별로 입금 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서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 후원금이 입금되면 CR부문 직원들이 입금한 KT임원들의 인정사항을 의원 보좌진에게 알려주며 KT 측 후원금임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가운데 일부는 “알았다”, “고맙다”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일부 의원실에서는 기업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KT가 자사와 관련한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 KT와 관련된 중요 현안이었다. 2015∼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사안에 국회가 관여하고 있었다.

 

실제로 해당 현안 가운데 KT 측에 이로운 방향으로 처리된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이나 단체 등에 기부를 요구하거나 KT에 보좌진과 지인 등의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KT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