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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실상(1)] 6개 시중은행서 총 38명 기소, 특혜 채용 695건

우리‧KB국민·KEB하나‧DGB대구·BNK부산·광주은행 등 6곳
검찰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12명 구속 기소
대검찰청 “철저한 공소유지 통해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할 것”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8개월여 간 은행권을 휩쓴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임직원 자녀‧외부인 청탁 특혜 채용 등 채용비리 기소 대상 건수는 전체 695건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시중은행(우리‧KB국민·KEB하나은행)과 지방은행(DGB대구·BNK부산·광주은행) 6곳에 대한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걸쳐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또 DGB대구‧JB광주‧BNK부산은행도 각 지방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에서 총 3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2명이 구속기소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채용비리 건수는 695건에 달했다. 그 가운데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이 53건, 외부인 청탁에 의한 채용은 367건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을 포함해 임원급 2명, 인사부 직원 3명 등 총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채용비리 건수로 보면 총 37건이었다. 임직원 자녀는 15명이, 외부인 청탁을 통해서는 12명이 선발됐다. 지역 우대 등 기타 사항으로 10명이 채용됐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총 7명이 기소됐다. 그 가운데 함영주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급 인사 1명, 인사부 직원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부 직원 2명은 구속기소됐다. 기소 대상 건수는 총 239건이었다. 임직원 자녀는 19명, 외부인 청탁자는 203명 채용됐다. 여기에 학력 차별로 특혜를 받아 17명이 선발됐다. 특히 채용과정에 하나은행은 남녀 성별에 따라 비율을 설정해서 채용하기도 했다.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윤종규 은행장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대신 부행장 등 2명의 임원급 인사와 인사부 직원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임원급 인사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건수로 보면 국민은행이 총 3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직원 자녀 12명이 채용됐고, 외부인 청탁으로 131명이 뽑혔다. 또 113명의 남자 지원자의 점수는 상향하고, 여자 지원자 112명에 대한 점수는 하향하는 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부산은행은 2012년 당시 부산은행장이던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임원급 인사 4명, 인사부 직원 3명, 기타 연루자 2명 등 10명이 기소됐다. 그 가운데 임원급 2명과 기타 연루자 1명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채용비리 건수는 임직원 자녀 1명과 외부인 청탁자 2명 등 3건이었다.

 

대구은행은 총 8명이 기소됐고, 그 가운데 2명이 구속기소됐다. 불구속기소 인원은 임원급 인사 3명, 인사부 직원 3명 등이다. 은행장과 인사부 직원 1명은 구속기소됐다. 대구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5명, 외부인 청탁자 19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부행장 등 임원급 인사 2명, 인사부 직원 2명 등 총 4명이 기소됐다. 그 중 임원급 직원과 인사부 직원 각각 1명씩 구속기소됐다. 광주은행의 경우 임직원 자녀 1명을 특혜 채용했다. 여기에 학력 차별과 지역 우대 등 기타 사항이 각각 2건, 21건 있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