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6월 말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겠다는 이유다.
만약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1심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이 비록 뇌물공여혐의로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도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선 네 차례에 걸친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던 것처럼 일본 주주들이 여전히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퉈왔다. 지금까지는 신 회장이 주도한 한국 롯데 지주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신 회장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많다.
신 회장이 구속된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공격을 재개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사직과 부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4%를 보유하고 있지만 종업원지주회, 5개 관계사, 임원지주회 등 우호세력을 등에 업고 경영권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