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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bhc 점주들, 공정위에 본사 ‘갑질’행위 개선 촉구

'김상조 취임 1년' 맞아 공정위서 집회…본사 "대화의 문 열려있다"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치킨 업체 bhc 점주들이 14일 본사가 공급하는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등의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 마리 마다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또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본사 입장과는 달리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행위 ▲ 점포 신규 개점 시 상권 쪼개기 ▲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 bhc 본사에서는 언론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나 어떠한 회신이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협의절차진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협의회는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의 경영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평화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bhc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한회사의 형태로 있다가 이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를 소유한 사모펀드가 유한회사라는 감시 사각지대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한 뒤 재매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말 소속 직원을 지방에 내려보내 일선 bhc 점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상조 위원장과의 만남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hc 본사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의회와 대화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집회를 연 것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