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계


박상범 前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법원,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위증혐의 받는 브로커 이 모 씨 구속영장도 기각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노조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 목숨을 끊자 유족에게 회삿독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며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낮고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지급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용역수수료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낸 사실을 추가적으로 포착,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씨는 염호석 씨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할 당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대리 신고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위증 범행이고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후자의 수사를 위한 사유를 (이씨의) 구속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사측 인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