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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신혼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3개월간 2조2000억 돌파

최저 연1.1%…1.7억원 최고한도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대출액 2조2000억원을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1월 말 출시된 이후 3개월간(2∼4월) 대출금액이 2조2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힌 뒤 1월 29일 출시했다.


2월부터 4월까지 디딤돌 대출의 건수는 8936건, 금액은 1조206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6배, 금액은 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건수는 1만2293여건, 대출금액은 1조24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건수는 28.4%, 금액은 60.6%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의 높은 인기의 배경은 대출 조건이 기존 상품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제공되며, 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추가돼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7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3000만원이다. 기존 상품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 비율은 10%포인트 높다. 금리도 연 1.2~2.1%로 낮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 최저 1.1%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도 전용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1.7~2.75%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0.1~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 특화 청약통장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돼 청년이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금리는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현 1.8%)와 같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