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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KIP가 낸 특허침해 소송 관련 ‘산업부에 조사 요청’

KIP, “인텔이 100억 낸 기술, 삼성이 무단 사용”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특허료 낼 필요 없어”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 대해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KIP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초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KIP가 국가 핵심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한 경위가 있다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논란이 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산업부가 KIP에 ‘원상회복’을 명령하면 KIP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 과정에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긴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