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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이명희 오늘 소환 조사…“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출입국외국인청 출석 예정…가사도우미 상대로 ‘입막음’ 정황도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출입국당국에 출석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이사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10여년 동안 2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책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국당국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차출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주 일가가 고국으로 돌아간 가사도우미들을 상대로 ‘입막음’ 작업을 한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1일 출입국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불법 고용된 가사도우미들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가사도우미들은 이번 의혹의 핵심 증인이다.

 

마지막까지 한진 일가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는 지난 4월 20일 전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사도우미는 올해 9월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번지기 전 핵심 증인들을 ‘정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