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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ISD 첫 패소’…한국 정부, 이란에 730억원 지급해야

이란 기업 ISD 제기에 국제 중재판정부 "935억 중 730억 지급하라" 판정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패소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 중재판정부는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기업 다야니 측이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야니 측과의 갈등은 2010년 채권단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다야니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을 인수·합병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엔텍합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다야니 측은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