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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초과 상환금액 미반환 3만건 달해…6억원 추산

대부업 주요 11개사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건수 1만5000여 건 '육박'
금감원 "연체 등록 지속 및 추가 연체이자 등 불이익…적극 반환 추진"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대부업 이용자들이 일부 금액을 초과 상환(오입금)했는데도 대부업체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약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약 6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과오납부금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주요 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초과 상환금 등이 미반환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약 1만5000건, 금액은 2억9000만원 규모로 드러났다.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000여 건, 6억2000억원 상당의 초과 상환금액이 존재할 것으로 추산됐다.

 

초과 채무 상황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이용자가 타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입금자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한 경우가 전체 금액의 56%를 차지했다. 이어서 이용자가 초과입금한 경우가 약 39.6%, 매각채권 오입금이 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자는 연체 등록이 지속되거나 추가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반환 과오납부금 문제를 해소하도록 촉구하고,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총 초과 채무 상환금 가운데 41%인 1억2000만원은 대부이용자에게 반환 된것으로 파악, 남은 1억 7000만원에 대해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의 관행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대부업체 내부통제를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별 가상계좌 구축 등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설명회와 민원발생 사례, 검사항목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때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업 이용자들은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상환하는 경우 잔존 채무금액‧완납여부 등을 확인하고, 초과 납입이 우려되면 대부업자에 확인해 초과납입금은 반환 요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