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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사기’ 혐의 적용 검토

삼성증권 배당 실수로 ‘유령주식’ 28억3000만주 입고… 일부 직원 회사 실수 알고도 매도
투자자 속여 부당이득 편취 목적이라면 ‘사기죄’ 성립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을 불러온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된 21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와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우리사주 직원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배당사고가 발생된 직후 일부 직원들은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는 매도 주문을 넣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사내에서 ‘매도금지' 팝업 창이 뜬 이후에도 주식을 팔아치워 심각한 모럴해저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을 주식으로 잘못 입고한 과정과 함께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의 매도 경위, 삼성증권의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이후 매도에 연루된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매도가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피의자 일부는 호기심에 단순하게 테스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